법률 Q&A지방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불시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무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의 설정 및 운영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에게는 그러한 복지제도를 설정하고 시행할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상 또는 관련 법령 해석상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도록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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