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타 기관이 복직을 실현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타 기관이 청구인의 복직을 실현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할 법률상의 권한과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이 성립하려면 공권력의 주체가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복직에 대해 법률상 명시된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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