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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진정사건 기각 등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Answer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구인들의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해당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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