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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산시장이 가분배된 토지에 관한 무상분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산시장이 가분배된 토지에 대한 무상분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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