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청구인이 공매대행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인 1992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는 해당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즉 1992년 4월 28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청구가 1992년 9월 18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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