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림법 시행령이 스키장업체의 대부료 납부와 관련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국유림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부료 산정 기준은 대부계약에서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부료를 산정하는 기준일 뿐, 계약 상대방인 스키장업체의 계약체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인 회사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행령에 따른 대부료 산정 기준을 따르는 것은 사실상 선택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 회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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