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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권력의 부작위 및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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