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행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립공원에 입장하면서 4차례에 걸쳐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 당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의 바탕을 확보하거나 정당한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필요와 이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의 공권적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 자체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심판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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