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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 규정이 개정된 후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남아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의 규정은 심판청구 후 개정되어 약도의 색신 이상의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본안에 대해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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