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부동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은 주로 투기적 거래와 같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거래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할 토지는 그 대상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완화되어도 무방합니다. 이 법률 조항은 입법취지 및 관련 법률 조항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 국민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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