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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계획법 제21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이 사회적 제약 범위에 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은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위에 속합니다. 토지재산권은 강한 공공성과 사회적 의무성을 가지며, 개발 가능성 상실이나 지가 하락과 같은 영향은 재산권 보호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 합헌적 제약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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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이 사회적 제약 범위에 속하는 이유는 무엇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