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개정전 국세기본법(1981.12.31. 법률 제3471호)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중 '으로부터 1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중 '으로부터 1년' 부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국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하도록 했는데, 이는 저당권자가 자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들고, 공시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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