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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범으로 형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규정이 위헌인가요?

Answer

선거범으로 형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규정 자체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 제11조와 제25조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고, 범죄자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입법 재량권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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