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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과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입법자가 행사할 수 있는 조세정책 재량권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공과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입법자가 행사할 수 있는 조세정책 재량권은 손금산입을 원칙으로 하는 전제하에서 예외적인 불산입의 영역에서만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의 구조상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손금에 포함되며, 조세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불산입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는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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