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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훼손부담금의 산정기준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훼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저렴한 토지가격으로 인한 입지선호를 억제하기 위해, 구역 내외의 지가차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구역 내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고, 국토의 계획적 이용을 도모하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합리적 제한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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