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때가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2831 판결을 참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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