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에서 공원시설의 세부적 종류를 건설부령에 위임한 부분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헌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에서 공원시설의 세부적 종류를 건설부령에 위임한 부분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공원시설의 범위를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법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과 제2조 제1호, 제2호에서 정의한 공원과 공원시설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부령에 규정될 공원시설이 어떤 것일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임규정은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