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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1995학년도고신대학교신입생지원자격제한조치에대한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nswer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했더라면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제거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그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때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한 간접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는 기본권 침해와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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