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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들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추가 보수가 포함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보수 지급에서 다른 공무원과 차별을 두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령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으며,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는 보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주장은 법체계의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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