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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 기본권 침해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Answer

법률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 기본권 침해 시점은 법 시행일로 보아야 합니다. 비록 유예기간이 있어 일정 시점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더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영업 제한이 명시되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기본권 침해가 시작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법 시행일을 기본권 침해의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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