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거나 사적 자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22조에 근거한 재산권 제한의 한 형태로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적절하고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상의 경제질서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다른 견해나 사정변경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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