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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원행정처분에 대한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구인은 행정소송에서 패소 후 동일한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해등급결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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