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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허가기간과 허가횟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기간과 허가횟수’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조항은 공유재산 사용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액 2억 원 미만인 운영자들이 도로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허가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한은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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