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임용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인해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용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즉, 임용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했을 때 임용의 하자가 치유되는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 제23조와 같은 일반 법률의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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