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재개발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도시재개발조합의 임원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의 공공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는 공공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에 비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주민들의 동의 아래 시행되는 단순한 주택개량이나 재건축사업으로 공공성이 다소 약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재개발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