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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대학교 주변에 당구장 시설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나요?

Answer

헌법 제15조에 따라 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은 성인으로서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판단하에 당구장을 이용하는 것은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하며, 학교주변의 당구장 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과 효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당구장 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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