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부장관 지침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도록 한 것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인가요?
Answer
교육부장관의 지침은 종합생활기록부 제도를 통해 처음부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부 평가 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고, 평가 방법이 절대평가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공표된 제도개선보완지침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도록 하면서, 과목별 석차 기록 등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