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해당 부분이 기본권제한성이나 직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소들과 산식을 나타내고 있는 중립적인 성질의 규정입니다. 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이 기준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산업재해율을 산정하고, 평균재해율을 상회하는 업체만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산정기준 자체는 기본권제한성이나 직접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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