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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납부의무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억제와 관리를 위한 공적 과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특별한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담금 부과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부과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서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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