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이 저당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가요?
Answer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이 저당채권에 우선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고 고지한 경우, 그 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권자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통해 조세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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