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등 위헌소원 (제5항)AI Hub 법률 QA
Question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합니까?
Answer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이나 법원의 해석은 허가를 제한하는 기준이 기존 영업자와 신규 신청자 간의 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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