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이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현대 사회의 변화와 입법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중심주의로 전환된 배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며,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하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때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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