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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1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의 계획적인 교체를 통해 조직의 능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공무원 정년제도의 목적과 국민의 평균수명, 사회경제적 여건, 인력수급 등을 고려한 입법재량의 결과로, 헌법 제7조와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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