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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입법자가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해 법규 형성권한을 가질 수 있나요?

Answer

법률에 의해 행정입법자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자가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법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임입법의 법리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로, 법률이 직접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세부 사항은 행정입법을 통해 적절히 규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이 위임한 내용의 대강은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위임입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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