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에 의해 사유지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수용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됩니까?
Answer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의 '사용' 부분이 불법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불법 사용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법 사용을 전제로 수용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9조 제1항과도 일치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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