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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후퇴선 지정에 따른 보상 의무와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법과 헌법의 규정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요?

Answer

주거환경개선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건축후퇴선 지정에 따른 보상의무를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건축후퇴선 부분에 대해 헌법상의 보상 의무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좁은 도로의 주거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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