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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AI Hub 법률 QA

Question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에 기반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원의 명의변경을 금지하여 해당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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