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1항,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 제1호 마목)'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시ㆍ도의원은 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국회의원은 국가 전반에 걸쳐 정치를 전업으로 하며 활동 범위가 넓지만, 시ㆍ도의원은 그 활동이 해당 시ㆍ도의 지역사무에 한정되고, 비전업의 부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정치자금이 필요한 정도와 소요 자금의 양도 현격히 다릅니다. 국회의원에게 후원회를 허용하고 시ㆍ도의원에게 금지한 것은 이러한 차이에 따른 것으로,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를 일원화하여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ㆍ도의원에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며,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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