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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밴형화물자동차에 화주가 동승할 경우 화물의 중량과 용적을 규제한 법률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밴형화물자동차에 화주가 동승할 경우 화물의 중량과 용적을 규제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화물운송사업은 여객운송과 구별되며, 화물의 중량과 부피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화물운송의 본질에 내재된 요구입니다. 또한, 2001년 건설교통부장관이 유사한 운송약관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어 청구인들이 화물 없는 승객 운송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은 4년간 다른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업자들과 달리 제한 없이 여객운송을 통한 영업을 누려왔으므로 그 정도 기간이면 구 법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보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적 필요에 의해 화물제한기준이 도입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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