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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수도법 제32조가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방법과 절차를 조례에 위임한 것이 위헌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과 제5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공공하수도의 개축이나 공사와 관련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방법과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례는 이 같은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조례제정권에 따라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은 적법하고, 자치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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