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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절차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한 권한쟁의심판 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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