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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위법건축물표시말소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대장에 있는 '위법건축물' 표시의 말소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건축물의 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만 말소된다고 해서 건축법상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건축물' 표시의 말소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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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있는 '위법건축물' 표시의 말소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