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개발 허가 규정이 제한 없이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여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요?
Answer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와 제21조의2 제1항은 집단시설지구에서 공원 입장자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의 설치는 탐방휴양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환경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은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제한 없이 대규모 개발을 허용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환경권 침해 주장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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