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137조 제1항,제2조 제1항 )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구 관세법이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수입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그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률조항 자체에 불명확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은 일반인이 충분히 그 적용대상과 금지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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