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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할 경우 어떤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조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질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는 민법 제623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하며, 전대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임차인은 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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