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축협중앙회의 해산 및 농협중앙회로의 통합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축협중앙회의 해산 및 농협중앙회로의 통합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협중앙회는 해산되지만, 신설되는 농협중앙회 안에서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통한 자조조직이 유지되고, 기존 축협중앙회의 사업도 이어받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단체가 실질적으로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이 통합 조치는 헌법 제123조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자조조직 육성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입법 재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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