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4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70조 제3호, 시행규칙 제3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기통신사업법중 ‘기간통신역무’에 관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였나요?
Answer
이 사건 법률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중 ‘기간통신역무’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기간통신역무는 전기통신사업의 핵심 요소로,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이며, 수범자가 처벌 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과 정보통신부령 등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해석할 때 명확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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