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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6조 제2항, 제47조 제1항)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초의원 총정수를 줄인 것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헌법 제25조, 제118조에 따르면, 기초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인 자의 공무담임권은 법률로 정해진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기초의원 총정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권리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초의원 총정수를 줄였다고 해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차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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