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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제187조 제2항)'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 경우, 구법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나요?

Answer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 경우, 구법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후, 해당 조항은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적용되었기 때문에 구법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당해 사건에도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법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장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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