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납골당설치허가요청부동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원에 대한 회신이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한 청원에 대해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하고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통보가 청원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통보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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